정세균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호소
“국민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 대한민국 품격 보여달라”

정부가 앞으로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둥단 권고를 포함한 국민 행동 지침을 당부했다.

정 국무총리는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다.”며 “국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산발적 집단감염과 해외 재유입 우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돼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돼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되고 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 권고… 미이행시 행정명령

이번 발표에 가장 핵심은 일부 업종 운영의 중단 권고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다음달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내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특히 국민들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도 나왔다.

중대본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의료기관 방문·출퇴근을 제외한 외출을 자제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해야 한다.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가 당부된다.

직장에서의 행동지침도 있다.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탈의실과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컵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고,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한다.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침이 담겼다.

사업주는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유연근무와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등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한다.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한다.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