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정보 제공’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신속한 사건 처리·자문 실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새로 설치됐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건 처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법령규정, 대응요령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 현장 파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와 필요 시 사건처리지원단이 현장에 파견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규정,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요령, 신고센터별 사건처리 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법률·의료 등 지원기관 연계 실시, 사건 발생기관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처리도 지원한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사건 발생기관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돕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도 실시한다.

종합지원센터의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metoo@sto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02-735-7544)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분야별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종사자 간담회와 상담사 전문 교육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봉정숙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과 고충상담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피해사례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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