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 지적·자폐성장애인’ 대상
장애인 가구 소득수준 무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가능’
연극, 영화 등 관람체험과 직업탐구 활동 등 월 44시간 제공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25일 밝혔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 향상 ▲의미 있는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 지원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할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 및 특수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자폐성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또는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14일 이내로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와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오후 1시~오후 7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일 바우처 시간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과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해 제공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올해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