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까지 시설폐쇄,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
해당 시설 이용인 전원 또는 자립지원 연계

5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9개 장애계 단체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을 규탄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용자에 대해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9개 장애계 단체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을 규탄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용인에 대해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6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 소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 또한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천구는 "과거에도 시설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설 폐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3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며, 추후 시설·운영법인·이용인·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5월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설폐쇄 조치와 더불어, 서울시는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노력과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통지를 준비 중이며,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오는 5월까지 설립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설립취소 시 해당법인은 ‘민법 제77조(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또한 서울시는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설 이용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이용인을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 또는 자립지원으로 연계하는 이용인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시설 종사자가 시설 이용인을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할 것을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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