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보료 합산액 기준… 고액자산가는 제외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로 지급하겠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활용된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 고액자산가는 제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아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가구원수에 따른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1인 가구 직장 8만8,344원, 지역 6만3,778원 ▲2인 가구 직장 15만25원, 지역 14만7,928원, 혼합 15만1,927원 ▲3인 가구 직장 19만5,200원, 지역 20만3,127원, 혼합 19만8,402원 ▲4인 가구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혼합 24만2,715원 ▲5인 가구 직장 28만6,647원, 지역 30만8,952원, 혼합 29만8,124원 ▲6인 가구 직장 32만6,561원, 지역 34만9,099원, 혼합 34만3,406원 ▲7인 가구 직장 40만2,261원, 지역 42만6,790원, 혼합 43만7,059원 ▲8인 가구 직장 43만7,059원, 지역 46만2,265원, 혼합 47만1,545원 ▲9인 가구 직장 47만1,545원, 지역 49만5,914원, 혼합 51만9,517원 ▲10인 가구 직장 51만9,517원, 지역 54만4,044원, 혼합 60만2,065원이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안 조속한 심의·통과 위해 국회 협조 부탁”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유한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 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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