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수급 자격 심의결정 통해 5시간~137시간까지 지원 가능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 330시간까지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 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활동지원 사업을 받는 장애인 가운데 정부 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제공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장애인 등 24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서비스는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37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4시간 지원(별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 필요)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33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으로 추가 지원 시간이 줄어든 대상자 가운데 독거가구나 취약가구 등 환경적 요인이 유지된 장애인은 다음 갱신 시까지 3년간 기존시간을 보전해 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437)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원서비스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