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엄중한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함께해준 덕분에 극단적인 업장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지난달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지난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해야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며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해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준 국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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