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를 못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료·지원인력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오는 10일~11일 이틀간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만료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하며, 운영시간은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시간~8시간으로 투표소별로 생활치료센터 내 격리 인원을 감안해 정했다.

투표 대상은 지난 6일 기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 명으로, 사전투표일까지 추가 확진자 입소 및 퇴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표소를 운영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인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분리하고, 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장비·투표함·회송용봉투 등은 해당 시설에서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이송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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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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