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141곳 중 13곳 장애인 요금감면 차별행위 적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장애인 편의제공 등 개선하기로

대전시가 공공주차장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공공주차장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주차장의 요금감면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41곳의 공공주차장 가운데 13곳이 청각장애인 감면 및 편의제공에 취약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손소리복지관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이 접수된 데 따라 실시됐다.

조사결과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이 설치된 궁동공영주차장을 비롯한 13곳의 공영주차장이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의 금지),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취약한것으로 밝혀 졌다.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은 장애인 차량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해 호출버튼을 눌러 감면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이와 같은 방식의 감면을 스스로 포기해야하는 실정이다.

한국농아인협회대전지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3%가 무인 개소 및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 등으로 인해 주차요금 감면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우선 공공주차장에 장애인 요금감면 절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로 장애인 요금감면 차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보호관회의를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은 “장애가 차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해소해 누구나 인권을 누리고 존중받는 인권수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부터 공공주차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한 ‘주차장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차량 진출입시 주차감면 대상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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