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감염-19’ 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시리즈 9편
“시설 내 거리두기 현실적 불가능… 재정·인력 지원 및 매뉴얼 구체화해야”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재정과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8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1호를 발간, 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9편이다.

이번 호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안수란 부연구위원이 썼다.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안수란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사태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주 이용자로, 특히 기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특단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0개 중 8개는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30명 넘는 시설 46%

2018년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9,290개.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은 8,001개다.

이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노인복지시설이 5,445개(68.1%)로 가장 많고, 장애인복지시설 1,447개(18.1%), 아동복지시설 825개(10.3%), 정신보건시설 274개(3.4%) 순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이 86.2%로 대다수다.

대규모 집단거주시설의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전체 생활시설 중 이용자 수 기준으로 30인 이상 시설이 2,337개(29%)다. 이용자와 종사자 수의 합을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은 3,684개(46%)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대상별·규모별·지역별 분포현황과 코로나19의 높은 집단 감염률을 고려할 때, 생활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생활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산적해 있던 문제와 결합돼 나타나”

그렇다면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은 어땠을까.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코로나19 대응은 적시성·적절성·충분성·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봤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간 생활시설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산적해 있던 문제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생활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치의 적시성과 적설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생활시설은 여러 명의 입소자가 다인실의 좁은 공간에서 공동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 충분한 인력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자체 행정력에 따른 대응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 부연구위원은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체 인력 지원비 및 추가 근무 수당을 확진 발생 시설당 최대 500만 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시설 종류별 개별 대응보다는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관성 있는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긴급지원책으로 추경 예산에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과제가 포함·확대돼야 한다.”며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등의 방역 물품은 생활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우선적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시설 종류와 서비스 특성 따른 대응지침 ‘구체화’ 돼야

특히 감염병 관리·대응 지침의 구체화 작업도 적시했다.

시설 종류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감염병 발생 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발생에서 종식까지의 단계별 상황, 상황별 수행 업무, 업무별 역할분담에 대한 상세한 안내지침이 서비스 대상·특성·규모 등을 고려해 시설 종류별로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이때 지침은 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한 세부 지침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부연구위원은 “시설의 격리, 폐쇄,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의 자원(시설 공간, 인력, 물품 등)이 어떻게 연계·공유돼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종식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감염병 교육 실시 이상으로, 시설의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기준과 대체 인력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추가적 논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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