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월~6월(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씩 납부유예
4월 8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 시작

한국전력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달~오는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이번달분~오는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8일~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월~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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