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현 6주기 맞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자회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또 다른 장애등급제” 개선 촉구

故 송국현 씨의 6주기를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정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4년 4월 17일, 장애등급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故 송국현 씨가 홀로 화마와 싸우다 하늘로 떠난 날이다.

故 송국현 씨는 24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10월 자립생활을 꿈꾸며 지역사회로 나왔다.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에 막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두 차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긴급지원 또한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故 송국현 씨는 2014년 4월 13일 집에 홀로 있던 중 화재 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져 나흘 뒤인 17일 하늘로 떠났다.

故 송국현 씨의 6주기를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로 변경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정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쳤다.

최대 16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0명’… “종합조사는 또 다른 장애등급제”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2012년 8월 21일~2017년 9월 5일까지 광화문역에서 1,842일의 투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되던 ‘인정조사’를 대체할 서비스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조사 고지개정전문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종전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했다.

서비스 조사도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 시행되던 인정조사에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로 변경해 새로운 서비스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1~3급 장애등급으로 대상을 제한했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1~15구간으로 나눠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16시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故 송국현 씨를 추모하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희정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지만 이름만 바뀐 반쪽 자리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여전하다.  새롭게 바뀐 종합조사가 조사 방법만 바꿨을 뿐, 실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에 맞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는 종전 인정조사 급여량과 비교했을 때, 종합조사 급여량이 평균 월 22.2시간 증가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전 급여량 대비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월 한도액 산정특례가 적용됐을 때의 수치다. 산정특례는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한 조치와 수치는 제시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월 25일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를 보면, 종합조사표 상 가장 많은 시간인 16시간을 지원받는 1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전체 85.43%가 5시간 이하를 제공받는 12~15구간 또는 구간 외로 분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 당사자들이 새롭게 갱신조사를 받았더니 19.52%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전보다 서비스 시간이 하락했다.”며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장애인의 욕구와 현실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시혜와 동정의 눈길이 아닌, 우리가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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