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발표했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이다. 현재는 중증 장애인(1∼4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모든 장애인이 포함돼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으나, 교육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전체 장애인이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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