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만든다며 촬영… 인권위, 주의 조치와 인권교육 권고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해당 시설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OOO의집 생활재활교사가 시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타 생활재활교사에게 전송했다.”는 내용 등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해당 시설 생활재활교사 우 모 씨(피진정인1)는 시설 이용자 양 모 씨(피해자1)가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유가 시설장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피진정인1이 시설 이용자 이 모 씨를 폭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피해자1에게 말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을 녹화했다.

이후 동료인 생활재활교사 김 모 씨(피진정인2)와 수사기관에 전송했다. 또한 피진정인2는 해당 영상을 영양사와 다른 생활재활교사 등이 포함된 SNS 단체방에 전송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이용자 박 모 씨(피해자2)의 모습도 촬영됐고, 촬영 당시 피진정인1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중증 여성 지적장애인들이며 피해자1은 촬영 동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피해자2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하고, 그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과 모습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민법 상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일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 및 전송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며, 향후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될 시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