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제공이다” 인권위에 진정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회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맞을 준비 돼 있는가” 질타

20일 장추련은 인권위가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에 모여 ‘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한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 장추련은 인권위가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에 모여 ‘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한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두고, 논의와 검토가 이어지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5일 제21대 총선 이후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를 두고 국회 출입 여부 논란이 일었다. 

20일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 문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의 분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20일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 문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의 분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국회에서 본희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출입한 전례가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조이의 출입과 관련해서 국회는 출입허용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논의 자체에 문제가 제기됐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이 ‘논의’나 ‘검토’ 대상이 됐다는 것이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인으로 나섰다.

이번 긴급진정은 해당 사안에 결정권자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 유인태 사무총장을 피진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국회 “전례 없다”… 장애계 “명백한 장애인 차별”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국회 출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화원 의원은 당시 안내견과 함께 본희의장에 입장을 시도했지만, 국회 측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팔을 붙잡고 자리를 이동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반복됐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동익 의원도 안내견 대신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본희의장에 출입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막은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국회법 148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동물 출입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출입을 막아온 것이다.

장애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추련은 “안내견은 단순히 반려견이 아닌, 명확하게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제공 보장구.”라며 “국회사무처가 이번 사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안내견을 동행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는 부분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2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국회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시련은 “안내견의 출입금지를 차별로 하는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서 안내견 출입이 논란이 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이라며 질타하고 “국회사무처가 당사자와 관련된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내 장애인 관련 제도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성명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성명서.

“안내견 출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혀… 당사자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20일 장추련은 인권위가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에 모여 ‘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한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이 논란이 되고, 국회사무처에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국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정당한 편의인 안내견 출입을 역으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사태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여부를 검토하러 나설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사실상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의 출입이 허가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엇을 허가하고 불허한다는 것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어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안내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규정에 없단 이유로 검토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국회가 장애인을 정치 참여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모든 장애인이 정치 참여에 배제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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