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정책리포트 발간… 보행환경, 관리지침 개정 등 문제 제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동보조기기 이동, 안전 빨간불!’이라는 주제로 제394호 장애인정책리포트(이하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은 2011년 10만1,807명, 2014년 11만 2,20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편한 보도환경과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한 보도블럭 등 보행환경으로 주행 어려워”

우선 보도블럭, 경사턱 등 전동보조기기가 다니기 어려운 보행환경 문제를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보도 만족도는 모두 50점이 넘지 못하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보도의 포장상태나 폭의 만족도의 경우 비장애인은 70점 이상으로 조사된 반면, 장애인은 50점 미만의 만족도를 보여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돼 보도로만 주행해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경사턱, 좁은 보행로 등으로 인한 보도 주행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한국장총은 설명한다.

2017년 보도 만족도 조사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회적 인식 제고, 안전·주행교육 지침 마련돼야”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도 제기된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들의 전동보조기기 보행자로서의 인식은 ‘보행자인줄 몰랐다’는 응답이 54.7%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보행자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같은 조사에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287명 중 79명(27.5%)은 ‘전동휠체어가 보행자인지 몰랐다’고 응답해 보행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총은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가 아닌 보행자이지만, 보행자로 인식되는 수준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주행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밝혔다.

교통안전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동보조기기의 안전교육은 매뉴얼과 동영상으로 제공돼 있으나, 실제 운행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운행하는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안전장비 착용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전동보조기기 안전벨트 착용유무 조사결과,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 착용’도 29%로 높게 나타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은 안전모와 야광반사판, 호루라기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운행해야 하지만, 강제적 제도가 없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국장총은 설명한다.

이 외에도 전동보조기기 사고 후속조치 마련, 전동보조기기의 품목 다양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이 발간한 정책리포트에선  ▲장애인에게 ‘이동’이란 ▲증가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수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위협받고 있는 안전 실태 ▲빨간불 켜진 전동보조기기 이동 ‘안전신호’, 파란불로 바뀌려면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총(02-783-0067)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 불합리한 상황을 사회적으로 확산, 개선 촉구를 위해 1999년 3월 29일 창간했으며 매월 1회 발간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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