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분류로 나눠 31개 세부지침 마련… “의견수렴에 초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했다.

총 12개 부처에서 31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대분류는 업무·일상·여가 3개, 중분류는 이동·식사·공부·여행 등 9개, 소분류는 사무실·대중교통·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 등이 포함됐다.

공개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원칙의 적정 균형이 핵심인바,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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