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나눠 준수사항 이행 확인… “장애인·노인 등 감염 위험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복지시설 집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 19 방역 관리 대응 지침 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점검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0일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시설 내 청소·소독·환기 철저 등 수칙을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준수사항’을 권고 조치한 바 있다.

장애인, 노인 등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난 16일~다음달 1일까지 2주간 3단계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준수사항’ 권고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단계로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자체적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안내해 지난 24일 시설별 자체 점검을 완료했다.

2단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10%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단계로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5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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