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임금 비율 75%이상 지급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 기가 막혀”
“기관 운영비와 통합돼 지급하는 활동지원사 임금… 분리 지급하라”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사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해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들이 ‘활동지원사 임금 법률적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지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사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해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이 기관 운영비와 통합돼 지급되는데, 활동지원사의 임금 비율이 75% 이상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명확한 법률로 보장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활동지원사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활동지원사지부는 정부에 활동지원사 임금의 법률적 보장을 촉구하고, ▲수가에서 활동지원사 임금과 기관 운영비 분리 지급 ▲활동지원사 임금 비율 법률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활동지원사 임금 비율 75%이상 지급 ‘권장사항’… 활동지원기관과 종사자 갈등 ‘우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활동지원사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손과 발이 되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임금 비율을 규정하던 의무사항이 ‘권장사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발간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의 임금 비율을 75%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던 기존 지침을 변경해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사에게 의견수렴이나 사전 예고가 없었으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변경된 이유를 물었지만 ‘지침을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016년 인천시 계양구가 관내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업비 중 운영비를 보조금법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환수하려 했으나, 활동지원기관이 소송을 제기해 계양구가 패소한 사건을 예로 든 것이다.

이에 활동지원사지부는 해당 판결 내용이 지침 변경의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의견을 제출해, 복지부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4월 초 변화 없이 지침이 발표됐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참가자.

지침뿐인 활동지원사 임금 기준 “법률로 보장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임금 비율을 지침만이 아닌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활동지원사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임금이 아닌 장애인 서비스 급여’라는 주장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물론 연장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의 불안정성은 활동지원사의 생활임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운영비를 분리해 갈등을 줄이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건비 비율을 법률로 정할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

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은 “13년 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생긴 이래로 별도의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한번 받았을 뿐, 지원이 끊기는 내년부터는 다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수가를 기관에 던져두고 종사자와 알아서 분배하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기관과 종사자가 싸울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한 식구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자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촉구했다.

활동지원사 안영희 씨는 “활동지원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에 대해 미리 포기하라고 서명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경험을 전했다.

이어 “임금 비율을 권장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활동지원사를 위한 정당한 임금이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활동지원사의 일자리를 갖고 장난치지 말고, 명확히 이를 분리해 지급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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