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행 전반에 시·청각장애인 등 관광약자 참여 보장해야”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관광지’에서 정보접근성, 이동 환경 등 관광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관관환경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지정된 열린관광지 5곳 중 4곳과, 이와 유사한 관광자원으로 구성된 일반관광지 4곳을 합쳐 총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정 후 접근성 개선공사와 유지관리 기간을 감안해 3년의 시차를 뒀다.

3개 영역(정보환경, 물리적환경, 관광환경) 총 24개 항목에 걸쳐서 조사를 수행했으며, 조사단원은 전동휠체어 이용자와 비장애인 단원을 한 개 조로 구성해 조별로 세 차례씩 교차 조사를 진행했다. 3차에 걸친 모니터링의 평가항목 접수의 총합을 평균점수(3점 만점)로 환산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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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열린관광지는 3개의 영역 모두에서 일반관광지보다 장애인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24개의 평가항목별 비교에서도 2개 항목(물리적 환경 영역 ‘판매휴게’, 관광 환경 영역 ‘장애인석’)만 일반관광지군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관광자원을 향유하는데 열린관광지와 일반관광지 모두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도움을 받아도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평균점수인 1점대를 받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관광지 장애인 접근성 평균 1.62점에 불과해… 일반관광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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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환경 영역에서는 열린관광지가 평균 1.08점, 일반관광지는 0.59점을 받아 타 영역에 비해 가장 큰 점수차를 보였지만, 두 관광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열린관광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운산의 경우 1.33점에 불과해 정보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센터는 “사용성 평가 기준으로 삼은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해당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약자에게는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두 관광지 모두 정보환경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지 연계 장애인용 대중교통 안내,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식당 및 숙박 정보 안내, 수어 서비스 안내 항목에서 점수가 저조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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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환경 영역에서는 모니터링 대상 모든 관광지가 조력자의 도움이 있는 경우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관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관광지의 평균 점수는 2.22점, 일반관광지는 2.07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열린관광지가 일반관광지와 비교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링센터는 “관광지 내 편의시설(편의점, 매점, 기념품점, 카페, 식당 등) 및 주변 숙박시설 접근성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적어도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열린관광지 정책 및 이행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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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환경영역은 개별 관광지를 야외관람형, 산책로형, 일반시설형으로 나눠 접근성을 평가한 것으로, 관광지 특성에 따라 취약한 분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조사결과, 관광지 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정보 안내, 관광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보조인력 제공 항목에서 조사한 관광지 대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체험유무 조사에선 모두 3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장애인 당사자 참여한 모니터링 수행해야”… 적극적 협업 통한 대응책 마련 ‘촉구’

모니터링센터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2015년~2018년 사이 지정된 열린관광지 29곳의 접근성 개선사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의시설 안내가 부족해 이용이 안 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되는 문제를 포함해, 예산이 지원된 접근성 개선 공사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선사업 설계, 결과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서 관광약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시·청각장애인 등 정보약자 참여 보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열린관광지 조성 컨설팅, 심사, 현장 평가 과정에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관광수요자 또는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러한 결과로 관광환경영역의 물리적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애인용 정보 제공,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보조인력 지원 항목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용 정보안내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함께 주장했다. 서로 다른 관광안내를 제공하면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늘어나 관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협엽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의 시행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편의제공 의무내용 구체화 검토, 관광사업자 또는 위탁주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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