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지난 2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외에도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응 실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또는 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추가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가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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