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등 검토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영상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영상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이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관리를 위한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의 감염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 강화된 관리 방안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시설에서는 확진자 발생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입원·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점검, 적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주기적으로 기관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을 확인했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검사를 실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기관에는 공적마스크를 배부해 종사자·간병인의 감염 예방을 지원했다.

역학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감염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외부인의 방문과 면회를 제한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자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때에도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노력을 독려했다.

정부는 그간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기관 내 감염 유입과 확산을 방지한다.

현재 요양·정신병원 신규 입원자(월 6만 명 예상)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난 13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 검사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황에 맞는 면회 지침을 마련한다.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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