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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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뜻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상민 판로지원팀장이 참여해 행정기관에서 구매한 물품구매 내역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비교분석과 구매 가능한 다양한 품목, 신규 생산품 발굴 등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품질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것.”이라며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에 도민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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