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발생시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4일부터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6726호, 2019. 12. 3.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집단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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