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나눠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 논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울산발달센터)는 지난 20일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이하 울산지검) 및 유관기관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지검 서경원 검사, 양재헌 검사, 울산발달센터 김민경 센터장과, 울산여성의전화 박동주 대표, 대연재활심리상담센터 김주영 센터장, 발달장애인 가족대표자 홍중숙 씨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반면, 장애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처벌만으로 계도나 재범방지 효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울산발달센터는 이를 성 인식과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처벌에 앞서 보호관찰과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울산지검과 울산발달센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울산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배경과 진행상황 공유 ▲수사기관과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 기관 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분장 ▲효과적인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울산지검에서는 성폭력 범죄정도가 경미하거나 교정의지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발달센터 측으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뢰하게 된다.

울산발달센터는 장애로 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힘든 발달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를 위해 양형자료 등을 수집·제출하며,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연계하게 된다.

또한 연계를 받은 교육기관에서는 성교육 전문상담사가 발달장애인에게 올바른 성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울산보호관찰소에서는 피의자가 교육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실시하며, 당사자가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발달센터 김민경 센터장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단순히 가해자를 감싸거나 감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용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성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가져 재범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지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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