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중 주민증 없는 60대 남자 발견, 재단 내 공익법센터 소송지원 계기
공익법센터, 금천구내 민생치안 활동 중 발굴된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지원 예정

금천경찰서 수사관 A는 사건처리 중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이 전혀 없는 남자를 발견했다. 대상자는 “이름도 나이도 부모 이름도 모르며, 60세 정도 된다. 그동안 노숙과 고시원을 번갈아 가며 생활했으며 현재는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했다. 수사관 A는 대상자의 지문을 조회했지만, 신원을 특정할 지문이 발견되지 않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대상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라도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만들어주기 위한 2건의 소송(성본 창설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금천경찰서는 27일 금천경찰서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을 계기로 공익법센터의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과 금천경찰서의 민생치안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없으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에도 장애를 받기 때문에, 공익법센터는 2014년부터 이른바 ‘유령시민’으로 불리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적신분증을 만드는 다양한 유형의 소송(14명 대상 20건 소송)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금천경찰서의 민생치안 활동 중 위 사례와 같이 공적기록부의 부재 또는 불분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채 상속이 우려되어 고독사한 변사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는 금천구 관내에서 복지법률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법률사례가 발생하면 금천경찰서는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한다. 공익법센터는 상호 협의 후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변호사)는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시립병원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현장상담을 나가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와는 첫 업무협약.”이라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찰의 특성상 고소나 변호 등 전통적인 형사법률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법률 수요가 예상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금천경찰서 최성영 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비용문제로 법률지원 사각지대에 빠져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 주민들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공익법센터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더 많은 주민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됐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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