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안내 후 6월 8일부터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다음달 8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으며,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 9,000원, 총 23만 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해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우리은행과 지자체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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