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법 기준 충족하는 이동식 경사로 생산…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구매 ‘촉구’

자체 개발한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체 개발한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기준에 충족하는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를 자체기술을 통해 생산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에 의해 지난 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모든 무대에는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는 이동식 경사로의 직접 생산을 위한 자체기술 개발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 끝에 직접 생산에 성공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획득했다.

아직까지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설치 공간의 문제 등으로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1,018개 공공기관 중 1% 이상 구매 기관은 절반수준이며, 지자체, 교육청 등은 1%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러한 상황에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이동식 경사로를 생산,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한 의무 설치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생산 초기부터 공공기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배지훈 원장은 “도봉구청과 유관기관들의 도움으로 이동식 경사로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식 경사로 구매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직접 연결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이동식 경사로는 단상의 높이에 맞게 전량 주문 제작되며, 구매 문의는 편의시설 컨설팅 담당자(02-955-9427)에게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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