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친 학대 ‘타이어노예 사건’… 청주지법 “명백한 범죄이며 학대행위”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은 일명 ‘타이어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특수폭행·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배우자 B씨(6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이어노예사건은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사건이다.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던 부부는 40대 지적장애인을 약 10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고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사건이다.

A씨와 B씨 부부는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했으며 본인 뜻대로 안될 때는 ‘거짓말·정신봉’, ‘인간제조기’ 글자를 새겨 넣은 곡괭이 자루와 각목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인 점,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9,7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해자 대리인(원곡법률사무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설명이다.

이 사건의 형사소송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선고 됐다.”며 “가해자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