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난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이달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돼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오는 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오는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했다.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 방법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나,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이 연장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경우는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가능 시간 189시간에 대해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월별 47·47·47·48 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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