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만 65세 이후 신청자격 유지 등 담아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활동지원사 없으면 무용지물… 인간으로써 의식주 보장해야”

ⓒ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과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다.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 위주의 지원으로 서비스 목적이 변경되고, 나아가 서비스 시간마저 대폭 하락해 원활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두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로 지난 3월과 6월, 돌봄 지원 공백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해당 문제를 반영해 장애인활동지원을 24시간 보장하고, 나아가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만 65세 연령제한이 아닌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재난 위기상황 시 서비스 수급권이 없던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개정안에는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유지 ▲1인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 장애인인 경우 등 한도 없이 24시간 서비스 제공 사유 마련 ▲감염병·재난 발생,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 시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현대판 고려장인 만 65세 연령제한 탈피해야”… 24시간 서비스 제공 ‘확대’ 촉구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와 24시간 서비스 제공 확대를 촉구했다.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인 정덕교 씨는 “혼자선 숨도 쉴 수 없고 자다가도 가래를 제거해야하는 등 모든 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내년 1월이면 만 65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나에겐 사형선고와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만 65세 된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활동지원사는 손과 발이며, 심장과 같다. 인간으로써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인 신정훈 씨는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100시간 깎이는 일이 생기며 많은 공포감을 느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금 시간이 돌아왔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활동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경험을 전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체계 등이 갖춰져도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우리에겐 무용지물이다. 우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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