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빗대는 등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 징계 및 직무교육 권고

수업 중 학생들에게 비하 발언을 한 교수에게 징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체육과학대학 ㄱ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징계와 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ㄱ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던 ㄴ학생은,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 발언으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하거나,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교수가 요구하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ㄱ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거나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A의 발언은 사실로 인정되며, A의 주장과 같이 지도의 일환이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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