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제작…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권고

보건복지부는 24일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 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총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해 누구나 읽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주요 취약 특성별 고려사항 5가지 영역. ⓒ보건복지부
주요 취약 특성별 고려사항 5가지 영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인 ‘코로나19 이겨냅시다’를 별도 제작해 코로나19 대비용 작성카드, 감염병에 관한 쉬운 설명과 예방수칙, 격리수칙 등을 담아 함께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 받지 않길 바란다.”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해가는 한편,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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