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것은 인격침해”… 징계 및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직원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지역 장애인체육회 간부에게 징계 권고가 나왔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역 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신입직원 A씨에게 직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인 점을 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체육회에 간부를 징계함과 동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 체육지도자로 입사해 신규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같은 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운영팀장이던 B씨가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온다’며 A씨의 배우자를 비하하고, 유행가 가사를 개사해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는 내용을 넣어 신규 입사과정 중인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른 행위 등을 한 것.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B씨는 ‘당시 진정인이 자신의 사적인 상황들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서 그에 대해 응대하기는 했다’,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칭찬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발언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징계는 물론, 해당 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간부 B의 언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보인 것.”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이미 있는 자와 혼인하는 상황을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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