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장애 정도와 교통접근성을 고려해 LPG 개별소비세 지원
장애계 “자유로운 교통이동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 기대”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25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장애인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 LPG 세율이 인상돼 도입됐으나, 부정수급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0년 7월 전면 폐지됐다.

폐지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저상버스, 고속·시외버스 등 보편적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확대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현황을 살펴보면, 저상버스는 전체 9,167대 중 64.9%(5,951대), 장애인콜택시는 전체 3,549대 중 48.9%(1,736대)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승하차 시간이 오래 걸려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그대로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일찍이 출근하는 장애인도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도 대기시간이 길거나, 콜택시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지자체 경계 지점에서 하차 후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LPG 개별소비세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들의 근로, 사회활동 등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일상생활 전반과 사회 활동 참여 확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계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 부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총련은 “장애인의 이동권, 특히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통수단은 장애인의 교육, 의료, 고용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지만, 여전히 이동권의 미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출퇴근 및 사회활동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통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통이동권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