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로 운영… 면회공간은 출입구 쪽 별도 공간 또는 야외

지난 1월 말부터 외부인 출입 자제와 면회 제한, 면회 금지가 진행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다음달부터 비접촉 면회가 가능해 진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계획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 왔으나,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면회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8일 외부일 출입 자제가, 2월 24일에는 면회 제한이, 3월 13일부터는 면회가 금지되고 있다.

이에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을 지속하되, 다음달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입소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발표된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와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한다.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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