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기도 청년건강증진사업 시행… 만 19~34세 청년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진료비 등 지원…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경기도가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청년 정신건강 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은 ▲청년마인드케어(외래치료비 지원사업)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39(기분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지난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 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등 별도 제한은 없다.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공간 등에 청년 정신질환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군 청년이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비 지원,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신질환을 겪는 청년들의 조기 병 발견과 경제적 부담 없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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