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문서 제공돼야”
공공기관 점자 문서 발급, 지도·감독 강화 등 담겨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공공기관에서 점자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하였다가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열악하다.”며 “특히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민원문서의 경우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문서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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