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안항 등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 법적근거 마련 등 담아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연안항 등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준적합성심사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적합성심사가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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