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논의의 장 마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선제적 실효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협약에서 천명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장애인 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협약 비준 국가 181개국 중 96개국이며, 33개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돼 권리침해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유엔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해오다, 지난해 3월 제2·3차 국가보고서와 보도 자료를 통해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약속해 비준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장총련은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개인진정제도를 통한 유엔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포럼에는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과 신혜수 유엔사회권규약위원, 대구대학교 이동석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황필규 변호사,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 등 국제인권규약 전문가들과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가 함께한다.

해외 인사로는 적극적으로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호주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인 로즈마리 카예스와 최근 성공적으로 선택의정서를 활용한 헝가리의 국제장애인인권단체 Validity Foundation의 스티븐 앨런이 참여하며, 이 밖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련 장애인단체도 함께 한다.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디오와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 국내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국제인권규약 개인진정제도 활용 현황을 나눈다, 이어 11월 해외 인사와 국제포럼을 가진 뒤 장애계와 해외 장애인단체, 국회, 정부 등에 선택의정서의 실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장총련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 선택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연속성을 갖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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