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상시 수어통역 실시… 장애계, 첫 공식 배치 ‘환영’
장혜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계속해서 변화 이어나갈 것”

1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시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원활한 시청을 돕는 ‘상시 수어통역’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나아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회의 등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1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시행 기자회견’을 열고, 나아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방청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첫 상시 수어통역 시작… 장애계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

앞서 장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지난달 2일 국회의장 비서실 복기왕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상시 배치 추진 계획을 확답 받았다.

당시 복기왕 비서실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소통관에 수어통역을 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10일부터 사전 신청된 기자회견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 의원은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순간이다.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써,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정치 현안에 대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배치는 진작 보장됐어야 할 정당한 권리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제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소통관 첫 수어통역 상시 배치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밝혔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 환영, 청와대 등으로 확대되어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를 공식적으로 배치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 내에서의 장애인의 접근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을 통한 국회의 정보 접근 환경도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더 나아가 청와대를 비롯해 공공기관으로 수어통역사 배치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전했다.

장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보접근권, 국회 방청권 등 개선할 것” 의지 밝혀

특히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 상시 수어통역 배치를 시작으로,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등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 회의 중 수어통역 화면이 배치되는 곳은 보건복지위원회만 해당돼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다.

수어통역이 화면이 배치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왼쪽). 기획재정위원회(오른쪽) 등 다른 상임위 회의에서는 수어통역 화면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세미나실과 회의실에 방문할 경우, 계단식 구조와 고정형 좌석으로 인해 접근 가능한 공간이 한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국회의원회관 내 안내가 글자판의 글자가 작아 약시인 장애인과 노인들의 접근이 어려워 원활한 정보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 의원은 해당 문제를 반영해 정보접근에 있어 신체적 차이 등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고려하고, 국회가 ‘장애포괄적’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제공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해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 편의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국회의 정보접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변화를 국회가 앞장설 수 있길 희망한다.”며 “당사자가 느끼는 국회의 장벽과 참정권 침해의 사례들을 제21대 국회가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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