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형사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탈북민인 피해자가 북한이탈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가 발생해 성년후견인까지 지정돼 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해 피의자 신문을 하며 신뢰관계인도 동석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혐의에 대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입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57, 사회성숙연령이 약 11세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형사 피의자에게 의사소통 등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가 확인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피진정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 의사소통능력에 한계가 느껴진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고, 특히 제1차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조서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이 돼 재차 설명했다고 기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에 대해 4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한 피진정인들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번 진정사건이 수사단계 초기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별방안이 미비한 것에서 기인한 보고, 이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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