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기업 대상… 총 6개 기업 선정

충청남도는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을 선정,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금(1,000만 원) ▲도지사 표창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기간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해야 한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기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한 없음)이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장애인 의무고용률(2018년 2.9%→2019년∼2020년 3.1%)을 초과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올해 총 6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장애인고용 관련부서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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