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 시설에 ‘장애인 방문관람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만 국한돼 있어,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 시행령에는 스크린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특정 날에만 장애인들을 위한 상영관을 제공하듯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지정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영화관람이 24%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 년째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녹록치 않은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해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해 영화관람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직접 방문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장벽을 허무는 베리어프리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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