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종교시설, 클럽 등 운영 중단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이뤄졌으나,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8일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확대… 상황에 따라 2주간 연장

우선 19일부터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클럽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에 대해서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소재 교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조치… 대면 모임·행사 등 금지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대면모임·행사 등은 금지한다.

앞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지난 15일부터 적용 중이나, 전국에 분포한 교인들을 통해 다른 지역의 전파가 현실화 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내 국공립시설도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토록 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운영 중단 조치를 함께 실시했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해 추가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도록 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했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해당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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