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한시적 완화기간을 연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휴·폐업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재산, 소득, 금융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기준은 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763만 원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로 재산·금융·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 재난기본소득 등 중복사업 종료로 저소득층의 실직과 소득감소가 심각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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