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구청 직원 1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구청 직원 전원(동, 출장소 제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구청사 건물을 폐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 대책본부에 따르면, 서구 본청 직원 A씨는 지난 22일 발열 및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 23일 오전 11시경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저녁 6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세한 감염경로는 파악 중이다.

서구는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함에 따라 본청 직원을 포함해 1,337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구는 구청 직원 전원(동, 출장소 직원)에 대해 23일 자정까지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으라고 긴급 통보했다.

아울러 서구청 본관은 물론이고 별관, 제2청사, 임시청사 등 모든 건물에 대해 긴급히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서구는 24일 월요일까지 서구청 모든 청사에 대해 폐쇄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문자로 청사 폐쇄 사실을 알렸다.

A씨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직원 등 50여 명과 A씨의 동거가족 4명은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으며,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서구는 24일 월요일 청사 폐쇄에 따라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25일 오전 9시 업무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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