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대변하는 심사되길”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24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심사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기준적합성심사’를 하고 있다.

반면,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준적합성심사가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진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기준적합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동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심사의 주체가 교통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게 작용했다.”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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