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취약계층 돌봄 강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통한 긴급돌봄… 사회서비스원 지원체계 가동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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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는 등 긴급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또한 노인, 아동 등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장애인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월 120시간)한다.

특히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도 최소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곳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 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긴급돌봄 수요, 건강상태, 급식 상황 등 체크)을 실시한다. 이 중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카드와 도시락 배달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했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토록 해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게 하고,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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