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장 대상… 장애인·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강사팀 방문 교육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가 다음달부터 직장 내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18년부터 실시된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신청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강사팀이 직접 방문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요청하는 내용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사람센터 노금호 대표이사는 “약 10년 간 학생들에게 장애인권교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동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대 4회 분할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람센터는 2005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장애인권교육강사 모임인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교육 신청방법은 사람센터 누리집(saramcil.modoo.a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53-295-4240)로도 문의 가능하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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